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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건설자재 불법 야적장 단속 의지가 없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5일
ⓒ 횡성뉴스
횡성읍 마옥리 60-1번지 일대는 농지로 되어 있거나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는 일부 건설업자가 아무런 허가도 없이 각종 건설자재를 장기간 야적해 놓아 물의를 빚고 있어도 특단의 대책이 없어 행정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지역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지허가팀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지만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의 주무 부서에서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원성이 높다.

본지에 보도된 지가 4개월이 넘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민원인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며 하루속히 불법 사항들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지나 도로부지에 건설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하고 특히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의 불법 사항은 신속히 처리돼야 하는데 마을 입구 대로변에 아무런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자재를 야적하고 각종 장비를 세워두고 있어 도로 미관과 마을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불법 사항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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