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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서장 박순걸)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4043건, 2022년 4210건, 2023년 429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내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질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박순걸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비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