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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퇴비) 지원사업 이대로는 각종 불법 못 막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5일
농촌지역이 농한기로 접어드는 요즘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농가를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유기질비료 신청 시가 되면 유기질비료 판매업자들은 농가를 찾아다니거나 마을 이장을 찾아 판매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사전에 판매업자와 조율이 된 곳도 있지만 판매업자가 많다 보니 판매 방법도 다양하다는 여론이다.

일부 업자는 마을 발전기금을 내놓고 마을 단위로 유기질비료를 신청받고 일부에서는 마을 이장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

횡성지역은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 이들이 유기질비료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 마을별로 축산농가에서 신청하지 않는 량의 유기질비료는 남아돌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신청량이 편법으로 신청되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 문제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이 경영체 등록이 안되어 유기질비료를 구입하기 어려운 주민을 상대로 타인의 신청량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선심을 쓰듯이 제공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지원한다고 되었다. 하지만 농지를 기준 이하로 소유한 주민들은 유기질비료를 구입할 수가 없다.

이장선거가 과열된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이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비농가에게 인심을 쓰면서 이장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량을 많이 판매할수록 좋겠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편법으로 주민들에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보조금법 위반으로써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2024년도 횡성군 유기질비료 사업량은 6,316농가에 총 136만 3,850포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유기질비료의 판매량이 많다 보니 포당 500원씩의 마진이 있다고 본다면 140만 포를 계산하면 이익금이 7억여 원에 해당한다. 

엄청난 금액의 영업이익 발생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농가들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본인이 필요한 업체에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업인 수당과 직불금은 농가에서 직접 해당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유기질비료 사업도 농가가 직접 신청하면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의 잡음이 발생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마다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방치하는 농정과의 이유가 궁금해진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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