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의정

120데시벨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은 기절 직전

최규만 위원장 “군비행장 군소음피해 중 96.6%에 해당”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5일
ⓒ 횡성뉴스
최규만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국민의힘, 횡성)은 지난 11일 개최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비행장 인근 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출된 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소음피해 보상금 676억 중 96.6%에 해당하는 653억이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이며 전체의 3.4%만이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

또한 군소음피해와 관련된 민원 710건 중 95%인 674건이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군비행장 소음피해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며 “당장 보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고통받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동·영서 지역에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시군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1,635
총 방문자 수 : 32,237,321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