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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퇴비) 지원사업 농가 직접 신청해야 각종 불법 막아

지난해도 농업경영체 등록도 없는 비자격 주민들도 유기질비료 받아 사용
일부 마을 이장이 신청받아 자격이 없는 비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 대책 마련 시급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5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농한기로 접어드는 요즘 횡성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횡성군의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2024년도 횡성군 유기질비료 사업량은 6,316 농가에 총 136만 3,850포에 대한 지원을 했다.
2025년도 유기질비료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만 지원한다. 

2024년도 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특등급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1등급 1,500원이며, 지원단가는 20kg 기준으로, 자부담은 각 유기질비료 회사마다 제품가격이 다르지만, 제품가격에서 포당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됐다.

농림식품부에 등록한 전국의 유기질비료 판매업체는 480여 개 업체이나, 현재 횡성군에서 판매되는 유기질비료 업체는 지역업체와 외부업체 등 몇몇 업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현재 유기질비료는 토지 소유주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농지 면적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이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성지역에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기질비료 판매업체가 여러 곳 이다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마을 발전기금이니 특정인에게 향응을 하면서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마을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지 않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농업인 가구들이 유기질비료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편법 판매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보조금법 위반이다. 이를 근절하려면 농가가 직접 신청하는 것만이 각종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는 길일 것이다.

주민 A씨는 “횡성지역에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축산업을 하고 있어 축산분뇨를 이용하기에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지 않아 각 마을마다 이들이 구입할 수 있는 대량의 유기질비료가 남아있어 이를 악용해 비자격 농가에게도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 일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지 않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농업인 가구들이 유기질비료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편법 판매가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지난해에도 대다수 마을에서는 마을이장이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아 일부 마을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아무리 농촌이 고령화사회가 되었다 해도 농업인 수당 신청과 직불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면서 유기질비료는 왜 직접 신청을 받지 않아 각종 비리와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행정의 미온적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보조금이 수반되는 유기질비료도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농지 면적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법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생략)』 

특히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9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 사용 사유 등이 확인되어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법령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되었다.

유기질비료는 농가들이 1년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유기질비료 회사도 많다 보니 동물성이나 음식물 등이 첨가되는 퇴비도 있어 양질의 거름이라기보다 악취가 발생하는 일부 제품도 있고 제대로 부숙이 되지 않아 냄새가 심한 경우 등이 있다. 유기질비료는 선택을 잘해야 악취도 없고 각종 잡초도 발생하지 않아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해도 선택을 잘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유기질비료 신청 논란은 행정에서는 농민수당이나 직불금 신청방식으로 농가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착돼야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사업이 일부 판매업자들의 과열 경쟁 판매와 일부 마을의 편법 신청 및 부당판매로 보조금이 새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 및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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