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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월 상한액 5만원), 넷째아 이상은 80%(월 상한액 8만원)를 지원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제출된 서류와 중복지원 확인 후 12월 말 학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지유 군 복지정책과장은 “학습비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을 덜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다”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2024년 상반기에는 셋째아 188명, 넷째아 이상 36명 등 224명에게 총 6,600만 원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340-2124),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