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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오는 12월 2일부터 관내 경로당에 중식 제공을 확대하고, 취미·교양·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이다.
횡성군은 관내 경로당 192개소를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금년도 경로당 양곡비 1억 2천2백만 원, 냉·난방비 4억 5천3백만 원, 운영비 7억 3천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비 예산 중 경로당별 중식 부식비를 지원한다.
또한, 횡성군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미·교양·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요가 ▲웃음 치료 ▲건강 체조 ▲서예 ▲한글 교실 등 경로당별로 1~3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된다.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은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22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3.21)에서 발표한 ‘경로당 주 5일 식사 단계적 확대 추진’의 후속 조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횡성군의 지난해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5천5백만 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 정도가 올해 부식비로 추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쓰고 남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로당 회원들의 오랜 건의 사항이 있었다. 현재까지 경로당에서 에너지를 절감해 냉·난방비가 남는다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반납해야만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운영비 부족을 겪어온 경로당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은 돈은 부식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5월 1일부터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확대가 늦추어 질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기에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며 “경로당의 예산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항시 접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며, 앞으로도 경로당 중식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