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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 불법 퇴비 업체·농가 특별단속

무단 방치된 미부숙 퇴비 단속 … 악취 문제 근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09일
횡성군은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퇴비 살포 시기에 대비해 비포장 불법 퇴비 공급 업체, 사용 농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료 생산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와 공급일시를 신고해야 하고 농가는 신속히 경운작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농지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 비포장 불법 퇴비 문제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군은 단속에 적발된 비포장 불법퇴비 생산업체와 관리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비포장 퇴비는 토양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를 유발하는 만큼 적정 규격의 퇴비사용을 부탁한다”며“불법 퇴비가 농지에 방치됐을 경우 횡성군 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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