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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2,786건, 20억 1,499만 4천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에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게첨, 읍면행정복지센터 입간판 설치, 군 홈페이지 게시, 읍면 이장회의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와 자동차 압류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