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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최근 대설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흥·둔내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500여 세대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주택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며 그 외 토지 및 하우스 등 가건물은 50%가 감면된다.
해당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횡성군청 토지재산과 12번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baro.lx.or.kr), 전화(1588-7704)로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