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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적민원처리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민원업무 처리방식 개선 우수사례 뽑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3일
횡성군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최근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권리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에도 분필등기를 위해 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토지소유자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횡성군은 권리설정 기관 간 협조·공조를 통해 일괄로 등기촉탁하는 내용의 ‘구분지상권 설정토지 분필등기 촉탁 지원’을 응모해 민원업무 처리방식 개선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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