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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리로(청용리,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 가담리, 입석리, 반곡리, 읍하리, 읍상리, 북천리, 마산리, 생운리, 남산리, 교항리, 갈풍리, 학곡1리 등) 정확한 보상 주소는 군소음 포털( 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17,000여 명이 대상이다.
군용비행기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년 1∼2월 중에 신청을 받으며 당해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사본이며, 보상 기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또는 군소음보상팀 ☏ 340-4761∼476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