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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정부가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을 수 있게 한다고 발표를 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은 지난 12월 31일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1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선 시·도에 안내했다.
농지법 시행령의 ‘농막’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농편의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시설 분류가 바뀌면서, 화장실 등 부속시설 설치와 취사·숙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면적 또한 최대 3배 이상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별도로 1m 이내의 처마와 외벽 기준 1.5m를 곱한 면적의 데크,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3평)을 설치할 수 있도록해 전체 면적은 23평까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매 3년마다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쉼터는 초기 3년 이용 후 3년씩 3회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면제되지만,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간 1만 원의 재산세는 부과된다.
쉼터 설치 절차는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서류심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신고증 교부 후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지자체에 접수, 검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농막의 경우 쉼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3년 내에 쉼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미 전환 시 관련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지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 중인 농막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의무와 입지 조건은 강화된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설치할 수 없으며,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쉼터가 주말 농부들을 위한 숙소인 만큼, 최소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하고, 수질 관리 대상 구역이나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설치를 금지했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을 수 있게 한다고 발표를 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은 지난 12월 31일 개정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앞으로 2∼3개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12월부터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현실은 지자체별로 시행규칙과 조례를 만들고 각 관련 부서와 세부적인 협의 후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빨라도 2∼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읍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A씨는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다고 언론에 발표해 놓아 문의가 빛발 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는 제반 세부 규정을 만들 시간도 주지 않고 마치 바로 시행하는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비난했다.
공무원 B씨는 “시행령이 1월 3일 자인데 시행을 하려면 읍·면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관련 각 부서와의 협의해서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해서 3∼4월경이나 돼야 현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