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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2025년 1월, 6,209건에 대한 연납분 자동차세 1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로 연납을 신청하면 4.57%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142-211)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위택스,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340-2220)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