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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중앙새마을금고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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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새마을금고 |
| ⓒ 횡성뉴스 |
|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돌입했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1월 21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등록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금고이사장선거는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횡성새마을금고, 횡성중앙새마을금고 2곳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선거 방식은 대의원이 이사장을 뽑는 간선제로, 예상 선거인수는 각각 120명(대의원),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 들어간다. 이들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각각 4000여 명이다. 금고이사장 선거일이 D-23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횡성새마을금고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쟁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현 박덕식 이사장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횡성중앙새마을금고는 현 고광열 이사장 불출마로 송국현 전무, 김동성 전 이사, 박찬목 감사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 3파전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2월 6일 오후 4시 기준 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 김동성 전 이사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횡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