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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앞 상습 불법주차 도로 경찰심의 통과 … 이제 불법주차 ‘꼼짝마’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인도 무단 적치물 무단점용도 단속해야 통행 불편 해소
상가 앞 2차선 도로 양쪽 ‘내 주차장처럼’ 인도는 상습 무단점용 방치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8일
ⓒ 횡성뉴스
횡성읍 천주교 정문 앞 도로가 일부 점포들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차량과 인도 무단점용으로 인해 통행인과 차량흐름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자 해당 부서는 지난해 경찰과 관련 내용을 심의해 상습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본지 708호·714호 보도>

횡성읍 북천로타리∼천주교 정문 쪽 도로는 양방향 모두 상습적인 불법주차와 인도 무단점용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장기간 제기되어 왔다. 

민원이 지속 발생하자 횡성군은 경찰과 교통 관련 심의를 마치고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와 인근 주민통보 등 절차를 진행한 후 이 지역의 불법주차 및 인도 무단점용을 해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장소는 그동안 도로가 흰색 실선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는 구역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단속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상습 불법 주·정차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경찰과 관련 내용 심의를 지난해 마치고 천주교 정문 앞 도로를 불법주차 금지 구역인 황색선으로 바꾸고 각종 불법 주·정차에 따른 규제판을 신설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 불법주차와 인도 무단점용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된 것에 군 교통관계자는 “천주교 방향 도로는 2차선 도로로 중앙에 그려진 황색선을 놓고 도로 양쪽에는 흰색선이 그려져 있어 정차는 허용되는 지역이나 장기 상습 주차는 허용되지 않으나 단속을 하려면 도로 양쪽 선을 황색선으로 그려야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황색선을 그리려면 경찰 관련 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해서 그동안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 경찰과 심의를 끝내고 이제 관련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 도로는 2차선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던 도로로 일부 점포에서는 도로를 마치 개인 주차장인양 승용·화물차를 항시 주차하고 인도에는 불법으로 적치물을 적치해 통행인들의 민원을 야기했던 곳이다.

주민 A씨는 “이곳 도로의 상습 주차 차량들은 인근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동차가 아니라 일부 점포주들이 마치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주차장처럼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인도는 사람이 통행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차도와 인도를 막아 놓는 게 문제였다”며 “이 도로가 불법 주차단속 구역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곳은 언덕길로 오르는 도로로 길옆 양쪽으로 주차한 차량 20여 대 이상이 늘어서 있고, 일부 점포에서 내놓은 오토바이는 인도와 도로변에 세워놓아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탓에 북천로타리∼천주교 방향(화성로 1번길)으로 통행하려는 차량들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은 상황으로 도로를 지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한다.

주민 B씨는 “화성로 1번길 2차선 도로는 늘 주차하는 차량들만 주차를 하고 있고, 마치 도로가 내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365일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하지 않으니 계속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난 것 아니냐”며 “이곳에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해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로 민원의 대상이었던 도로가 이제 경찰과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주민통보 후 제반 시설을 설치하고 단속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주민 C씨는 “상습 불법주차 구역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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