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신청 61.7% … 오는 28일까지 접수

보상지역 횡성읍 29개리, 온라인·등기우편 신청 가능
유형종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8일
ⓒ 횡성뉴스
오는 28일까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횡성읍 29개리(里)로 202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기간 중 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상속인, 대리인, 미성년자인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으로 신청하는 자는 신청자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에서 현장 접수도 받고 있으며, 정부 24 온라인 접수,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혹시 전년도에 미신청한 자가 있으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신청 인원은 9,976명으로 61.7%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44억 6,000만 원을 30개리 주민 1만 6,151명에게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지역 범위와 보상금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군용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종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093
총 방문자 수 : 32,227,779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