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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오는 28일까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횡성읍 29개리(里)로 202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기간 중 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상속인, 대리인, 미성년자인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으로 신청하는 자는 신청자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에서 현장 접수도 받고 있으며, 정부 24 온라인 접수,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혹시 전년도에 미신청한 자가 있으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신청 인원은 9,976명으로 61.7%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44억 6,000만 원을 30개리 주민 1만 6,151명에게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지역 범위와 보상금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군용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