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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도내 최초 농지 790건 지목변경 추진

이용현황 현실화로 토지 거래 활성화, 경제활력 도모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8일
ⓒ 횡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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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농지 790건에 대한 지목변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추진되면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전부터 주택이나 창고용으로 이미 형질은 변경됐으나 아직까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가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 사업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군은 관계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자체시스템 시계열 항공사진을 활용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확인 등 2차 조사로 대상 물량 확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지목 현실화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없애고 이용현황과 일치되는 과세자료와 새로운 세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분할 측량을 선행해야 하며 형질 변경된 부분만 사업 대상이 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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