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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수백리 한 농가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주택화재로 이어져 1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 사진제공: 횡성소방서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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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
횡성소방서는 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을 멈춰달라고 군민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공근면 수백리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주택화재로 이어져 건축(연)면적 99.63m2 태우고 1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최근 3년간 횡성 관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27건(34%)인 만큼 안일한 생각으로 소각하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일어나는 소각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불로 이어졌다면 산림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군민은 불법 소각을 하지말고 행정복지센터에 파쇄를 문의하고 파쇄가 어려울 경우 지역별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해 배출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