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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적극 유치해 생활인구 늘려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7일
지방소멸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날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지방소멸 위험 속에 지역을 살리는 것은 정주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 늘리기로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지역에는 상권 및 여러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체류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으로 출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 관광·휴양지에 체류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며 한 달에 한 번, 세 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도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것을 ‘생활인구’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 89곳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험 속에 지역을 살리는 것은 생활인구이다. 

횡성군은 지역 여건상 각종 문화 관광지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이지만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유치 활용하면 횡성군도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어려운 여건만은 아니다. 

현재 횡성군은 교통의 사통팔달로 지역이 위치해 있고 여기에 횡성·원주공항, KTX 역까지 2곳이나 있어 생활인구들의 접근성도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좋다.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지역이라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횡성군이 최적지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이용한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별도로 1m 이내의 처마와 가장 긴 외벽 기준 1.5m를 곱한 면적의 데크,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4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체 면적은 22평까지 가능해 농촌을 체험하고 도시민들이 즐기기에는 적합한 수단이다.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한은 매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농막과 같으며 쉼터는 초기 3년 이용 후 3년씩 5회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되어 적은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제도이다.

횡성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주말농장이나 농촌 생활을 체험하려는 도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거액이 투자되는 인위적인 관광시설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만 해도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늘리기에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수도권 도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쉼터인 농촌체류형 쉼터 사업은 앞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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