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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정부가 날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됐고, 이와 관련된 최종 시행지침이 2월 발표돼 횡성군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시행업무에 들어갔다.
농지법 시행령의 ‘농막’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농편의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시설 분류가 바뀌면서, 화장실 등 부속시설 설치와 취사·숙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면적 또한 최대 3배 이상 커진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별도로 1m 이내의 처마와 가장 긴 외벽 기준 1.5m를 곱한 면적의 데크,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4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체 면적은 22평까지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매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농막과 같으며 쉼터는 초기 3년 이용 후 3년씩 5회 연장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쉼터 설치 절차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지자체에 접수 후, 입지 조건 자격 등 검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농막의 경우 쉼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3년 내에 쉼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미전환 시 관련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지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 중인 농막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의무와 입지 조건은 강화된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쉼터가 주말 농부들을 위한 숙소인 만큼, 최소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수질 관리 대상 구역이나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설치를 금지했다.
기존에는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 및 소방차 응급차 진출입을 위해 도로가 연접설치 해야만이 가능했으나 이번 변경된 시행령에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위치는 필지 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 농지 내 이동로 설치시에는 해당 면적만큼 설치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에 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시행규칙과 조례를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 세부적인 협의 후 시행해야 하기에 시간이 지연됐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횡성읍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A씨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문의하는 수도권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생활인구라도 늘리려면 체류형 쉼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횡성이 체류형 쉼터의 1번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가깝고 귀농·귀촌하기에 좋은 횡성군이 체류형 쉼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