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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년 이상 거주라는 이장 임명의 자격조건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3년 이상의 자격조건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횡성군과 화천군뿐이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자’만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섯 곳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에서 리(里) 단위의 행정구역은 주민자치 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장은 마을의 통령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만큼 마을에서 이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는 너도나도 이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마을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마을이든 주민 감소와 초고령화로 마을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가 부족하다.
더욱이 횡성군 내에는 외부에서 귀촌한 주민 세대가 과반수를 넘는 마을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원주민 가운데 마땅한 이장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이라도 새로 귀촌한 주민 가운데서 이장이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3년 이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규칙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마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3년 이상이라는 규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필요하다면 이장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선 한 마을 주민 B씨는 “실제 우리 마을도 초고령화가 되고 귀촌인이 많아져서 이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문제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마을의 변혁과 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은 이장이다.
이장의 활동 여부에 따라 복지와 혜택 등에서 다른 마을과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마을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유능한 리더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규칙을 손질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