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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석 현 객원기자 |
| ⓒ 횡성뉴스 | 평화로운 강림면 월현리 마을의 사연을 접하고 취재하던 중 횡성군청 공무원이 업무처리 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는 군민의 세금으로 특정 토지주 토지로 도로를 신설하면서 토지주는 마을회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우회하였는데 군비로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준 이도로를 사용하려는 특정인에게는 사용 승락서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 마을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1526번지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사는 해당 사업지 마을 이장을 비롯해 마을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 결과 마을주민들은 에너지 사업추진에 반대하지 않고 마을과 상생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할 테니 조속한 사업 진행을 주문하였고, 시행사는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시행사는 횡성군에 소재하는 어느 용역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류를 제출한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 보완하던 중 보완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보완요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서류 및 도면상의 보완은 수정이 가능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길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용역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지 않고 사업 완료 후에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규정을 보더라도 사업목적이 광고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도로 폭을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업무부서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 이장이 허가민원과를 방문하여 주민들이 공사기간에 혹시 모를 교통정체가 있더라도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 신호수를 볼 테니 사업추진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이장이 전달함은 물론 이행하겠다는 문서도 따로 제출하였는데 허가민원과 업무 담당부서는 이를 묵살하고 규정에도 명확히 없는 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차 마을길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과거 자료를 확인하던 중 해당 공무원이 전혀 모르는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자료를 확인하였다.
월현리에 거주하지 않는 A씨는 2011년부터 월현리 1235-1번지 일원의 토지 수만 평을 사들였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용하는 마을안길을 본인의 토지를 정형화하고자 마을회 동의를 받아 마을안길을 임의 변경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마을안길 대규모 공사가 군비로 포장되었는데 공무원들은 군비가 투입된 도로를 토지주의 입장만 믿으며 사도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현재는 한술 더 떠 허가민원과 관련 부서에서는 마을회 동의로 진행된 도로를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보완 문서를 보내 도로의 현실과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한 상식에 한참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
도로개설은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마을회에서 동의를 하여 진행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을 주민을 위해 군비를 들여 도로를 개설해 놓은 도로를 토지주 A씨는 마을주민과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사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공무원마저 동의서를 요구하는 태도는 군비를 들여 개인에게 특혜를 준 현장이 아닌가 싶다.
강림면 월현리 토지 소유주 A씨는 2011년도에 토지를 대거 취득하여 2012년도 축구장 6개 이상 면적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330m 기존 마을안길을 마을회 동의로 변경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변경 공사는 군민의 세금으로 2014년도 약 300m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시행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경 대규모 공사가 시행됐는데 횡성군청 허가부서에서는 뒤늦게 2015년 4월 21일 허가 고시하였고, 허가가 완료되어야만 고시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공사를 먼저하고 고시는 나중에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정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본 도로는 애당초 개인 땅 중간으로 마을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토지 주인은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 마을회의 동의를 얻어 토지의 바깥쪽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 군비로 포장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마을주민이나 도로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에게는 사도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문제이고 행정에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인허가에서 해당 공무원은 토지주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군비를 들여 마을회 동의로 개설한 도로가 오히려 마을주민들의 족쇄가 되어 피해만 발생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기존의 도로가 토지 중앙으로 개설되어 마을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왔던 것을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명분으로 바깥쪽으로 변경되어 군비까지 들여 포장을 했는지 그 의혹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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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림면 월현리 1235-1번지 일원 마을안길 전경사진(출처: 2008∼2009년 카카오맵 위성사진)(좌), 강림면 월현리 1235-1번지 일원 마을안길 및 축구장 6개 이상 임의변경 전경사진 (출처: 2012년 카카오맵 위성사진)(우) ※ 사진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위성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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