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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밭에 가축분뇨를 운반 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심한 악취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려면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는데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미부숙 축분을 퇴비로 사용하고 있어 악취는 물론 환경 오염에도 주범이 되고 있다.
문제는 미부숙된 퇴비를 운반하면서 도로에 떨구어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에서도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도로변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및 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미부숙 퇴비가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실정이어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횡성군에서는 축사마다 퇴비사를 운영하여 축분을 부숙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축산인들은 퇴비사는 형식적으로 지어 창고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축분은 축사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다가 농경지 등에 미부숙 가축분뇨를 살포해 악취 유발 및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축산인들의 가축분뇨 무단 배출은 심각한 악취로 주민 피해는 물론 환경 오염에 주범으로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