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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역 특성상 군 전체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자리하고 있다.
군은 봄철은 건조한 계절로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천명했다.
산불은 진압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숲을 이루는 수많은 나무와 식물은 불에 너무 취약해 쉽게 불이 붙고, 불을 끄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산불이 번지는 속도도 빨라, 악마에 빗댄 화마(火魔)로 불리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산불 실화자는 물론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에 대한 조치로, 군은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작업 투입 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1월 말부터 2025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대비해 군청 산림녹지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읍·면, 소방서 등과 공조해 진화·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격상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현재 전 직원이 1/3조로 매일 예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군은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물 소각, 모닥불 등 소각행위를 한 우천면 문암리 A씨와 우천면 하궁리 B씨, 갑천면 병지방리 C씨, 갑천면 하대리 D씨 등 4명에 대해 1회 적발로 각 과태료 30만 원씩의 처분을 내렸으며,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4조에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원인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철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까지 횡성군에는 전기누전 등으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1ha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주민 박모 씨는 “요즘 산불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일부인들은 아직도 산불 감시원이 활동하는 시간을 피해 쓰레기 소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하여 횡성군은 산불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군민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