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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진입로 바리케이드 차단

분뇨 운반 트럭들 마을 안길로 우회 … 주민들 고통 호소
최종식 시니어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8일
ⓒ 횡성뉴스
횡성군 분뇨공공처리시설과 인접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그 결과 다른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민원인이 처리시설 주요 통행로를 실력행사로 막아버려서 대형트럭들이 마을 안길로 우회해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서원면 금대리에는 횡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서 있다. 25년 전인 1999년 준공된 시설로서 횡성군 내의 가축분뇨를 모아서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이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시설의 인접한 곳에 거주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 K씨는 “처리시설이 들어선 부지와 도로는 원래 부친 소유 땅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군유지로 바뀌었다. 

시설이 들어설 때와 이후에도 나는 보상 한푼 받은 바가 없다. 현재의 토지대장 등은 조작된 결과물일 뿐이다”며 “과거에도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외면당했다. 

그래서 실력행사로 통행로에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통행로의 차단으로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대형 차량들이 우회해 좁은 마을 안길로 통행하고 있어 시설 측은 물론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회 정연수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다. 3년 전에 경계측량을 할 때 입회한 적이 있다. 

그 때에도 토지 소유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모내기 철이 될 텐데 주민들이 차단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대단히 곤란해질 것이고 그 전에 도로 차단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 환경사업소 민병대 환경시설팀장은 “사유지를 불법 수용한 사실이 없으며 당 시설 부지는 군 행정재산으로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K씨는 과거에도 바윗돌로 바리케이드를 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두 달 전부터 또 통행로를 차단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1일에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K씨에게 13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설득하였으나 거부하였다. 

14일 현장 확인 결과 철거되지 않았다. 처리 시설에서 가장 가까이에 사는 마을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한계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도 없다. 현재 관계 부서와 행정명령 등 법적 대응책을 협의 중이다. 다만, 마지막까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K씨는 “나도 양보할 수 없다. 이제까지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면서 원인모를 만성 소화불량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내가 원하는 것은 시설 철거와 내 땅의 원상복귀이다”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은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이 문제는, 민원인 K씨가 바리케이드를 자진 철거하지 않는 한 횡성군에 의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에 의하여 통행로 차단이 제거되면 시설 측과 K씨 사이의 분쟁은 해결될 것인가? 분쟁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것일까?

최종식 시니어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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