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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로 돌봄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이용료의 50∼85%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횡성군가족센터(전명희 센터장)는 지난해 신청자 전원이 돌봄서비스를 받아 70여 가정에서 1,000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았으며, 올해도 현재 신청자 전원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수요 확대와 함께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2월 ‘아이돌보미’를 추가 로 모집하여 교육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26년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제를 신설하여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양성과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돌봄서비스의 질도 한층 강화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명희 횡성군 가족센터장은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돌보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지난달 31일 개정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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