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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 부숙 안된 퇴비 살포 악취 유발 환경오염 심각

허가 대상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미부숙 퇴비·살포·투기 위반 시에는 5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8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횡성군은 타 시·군보다 가축사육 농가가 많아 축분 처리를 놓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축을 사육하려면 가축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우·젖소 사육 시 면적이 100㎡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고 90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 시에는 가축퇴비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1호)에 따르면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영세 축산농가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퇴비사를 설치해 놓고 축분을 축사 옆에 야적하거나 농지에 쌓아놓고 있고 퇴비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농가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퇴비사 조차 설치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도 있어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2020년 3월 25일부터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부숙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숙도검사는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야 하며, 검사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 결과 배출시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되어야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농번기를 맞아 부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축분을 농지에 살포하거나 농지에 야적해 놓아 심한 악취 유발은 물론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섰다. 

두 기관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축분 악취에 대해 주민 A씨는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가축분뇨를 살포하는 농가가 많은데 부숙 기준을 지킨 퇴비는 악취가 나지 않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미부숙 퇴비를 농지로 옮기면서 도로가에 흘려 자동차에서까지 악취가 나고 냄새나는 것을 살포했으면 곧바로 로타리 작업을해야 하는데 농지에 살포하고 방치해 환경오염마저 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횡성군 환경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퇴비사 부적정 사용으로 2020년 14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4건 등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부숙도 검사 미이행으로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1건 등이 행정처분 받았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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