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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석 현 객원기자 |
| ⓒ 횡성뉴스 | 군비를 들여 포장해 놓은 마을 도로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군 담당자는 군비로 개설한 도로를 이용하는데 해당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허가를 보류하고 있어 마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재기자의 기자수첩이 보도된 바 있다. <본지 제730호 7면 기자수첩 참조>
본 기자는 당시 기자수첩 내용 외에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횡성군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횡성군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횡성군청에서 보내온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월현리에서 거주하지 않은 A씨가 취득한 토지에 일부 허가를 득한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허가를 득한 시점은 2014년 9월경 개간 허가를 득하였고, 2015년 1월경 2차 개간 허가를 득하였는데 토목공사는 어떻게 허가기간 전인 2012년에 축구장 6개 이상 면적을 공사하는 위성사진이 존재할 수 있을까? 믿겨지지 않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선 공사를 시행하고 차후 허가를 득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이는 대규모 불법 공사 현장을 인지하고도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고 봐주기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인다.
토목공사는 2012년에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2014년 9월 16일 자로 개간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한 것을 보면 횡성군청 관련 부서 당시 담당 공무원은 토지주 A씨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에 이러한 행정절차가 가능한지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토지주 A씨는 오래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본인이 토지 정형화 목적이 아닌 2∼3가구의 주민들이 구불구불한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마을 도로를 직선화하는 선형 개량공사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보면 토지주 A씨의 말과 다르게(고비덕)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15가구 25명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군비(6,467만 2,000원)을 들여 2014년 착공·준공을 한 도로인 것이 확인돼 당시 마을도로 공사와 관련 여러 의혹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횡성군에서 발주한 고비덕 마을안길 정비공사 시공도면을 보면 도로공사는(B=3.5m(포장폭), L=395m(전체포장길이)로 노견까지 4.5m이상의 도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성군에서 군민의 혈세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도로포장 및 측구 수로관 및 수로관 설치를 시행한 것이다.
15가구 25명의 주민이 사용하도록 군민의 혈세로 개설된 4.5m도로를 횡성군 일부 공무원은 무슨 의도로 토지주 A씨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지 대다수 주민들은 마을도로 포장이 주민 생활에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해 동의서를 요구하는 담당 공무원의 그 의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허가 받기 전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였는데도 법적 처벌은 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인지 횡성군 당시 담당 공무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 시켜야하고 군비로 개설한 도로에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