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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기존‘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자로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내용 중 지원대상자를‘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에서 신청일 현재‘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개정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소유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지 일부가 마을안길·도로·하천·제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각종 인허가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제척하기 위한 분할에 대해 측량 수수료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수료 명세서 등을 구비해 토지재산과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형평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