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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주민들과 농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마을 도로나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가 각 마을 이장을 통하여 신청해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을 도로포장이나 농로 포장 공사가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시행되는데도 기준이 없어 공사 후 일부 토지주는 도로가 사유지라며 재산권 행사로 일부 마을에서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오히려 도로포장이 특정인의 특혜 의혹으로 비쳐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 지역마다 군비로 마을길 포장과 농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마을 길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개설한 농로나 마을길을 해당 토지주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내세워 통행 방해나 인허가 시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업 당시 군비가 투입되는 마을길이나 농로를 포장할 때에는 해당 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토지주의 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전 토지주에게 사전 승낙서를 받지 않고 군비가 투입된 도로가 공사가 끝나면 일부 토지주는 지상권을 주장하며 타인들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군비가 투입된 공사가 개인의 사도로 전락하고 있어 군비만 축내는 특혜 행정으로 비쳐지고 있다.
횡성군은 군비로 포장된 농로나 마을길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전수조사하여 포장도로를 원상복구하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군비로 포장된 농로나 마을길이 개인 도로가 되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기존에 군비가 투입된 농로나 마을길에 잡음이 많다.
기존에 포장된 도로의 잡음 해소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군비가 투입되어 앞으로 시행되는 농로나 마을길 포장 공사는 사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는 주민 모두가 사용해야 한다.
군민의 혈세인 군비가 투입된 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개인의 사유지에 군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