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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 … 6월까지 집중단속

투기·매립·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주택가 무단투기 민원 급증
방범용 CCTV 활용해 단속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위반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9일
↑↑ ▲ 횡성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어 도시 미관을 해쳐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 / 이용헌 시니어 기자
ⓒ 횡성뉴스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횡성군이 오는 6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안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상가, 빌라, 간이집하장 주변과 단독주택단지 등 상습 투기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속 영수증이나 우편물 등을 확인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위반행위가 된다.

횡성군은 향후 통합관제센터와 공조해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에게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김병혁 군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이번에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는다”며 “불법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악취 등으로 군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모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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