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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6,061호의 결정 사항을 4월 30일 자로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토지재산과 또는 세무회계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