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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올해 첫 추경 13억7,576만 원 삭감

16개 사업 중 11개 전액 삭감 … 노인복지 관련 4개 사업 삭감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26일
ⓒ 횡성뉴스
횡성군의회는 지난 9일 오전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93억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1%인 679억8,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40억1,400만 원 증액된 6,082억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7,300만 원 증액된 610억8,600만 원으로 16개 사업 13억7,576만8,000원을 삭감했다.

삭감 내역은 ▲자치행정과 이반장 홍보용 신문보급(지역지 추가) 요구액 5,146만8천 원 전액, 새마을 지도자 홍보용 신문 보급(지역지 추가) 요구액 2,380만 원 전액, 재향군인회관 화장실 배관 수선 요구액 2,000만 원 전액 

▲세무회계과 고향사랑기부 홍보 박람회 참석비 요구액 1,500만 원 전액 

▲복지정책과 덕촌리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요구액 12억 원 중 2억 원 

▲가족복지과 공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요구액 4,500만 원 전액,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군비 추가) 요구액 750만 원 전액, 경로당 지원물품 수리 요구액 4,300만 원 중 3,800만 원, 경로당 철거 요구액 2억 원 중 5,000만 원 

▲투자유치과 이모빌리티박람회 참가 요구액 5,000만 원 전액 

▲경제정책과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및 드럼스크린 교체 요구액 6억5,000만 원 전액 

▲산림녹지과 3.1공원 데크로드 교체사업 요구액 2억 원 중 5,000만 원 

▲건설과 우천면 양적리(동물보호센터) 진입로 포장 공사 요구액 4,000만 원 전액 

▲토지재산과 횡성군청 관사(원흥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요구액 9,000만 원 전액, 횡성군청 관사(원흥아파트) 집기 및 물품 구입 1,800만 원 전액 

▲상하수도사업소 원격검침단말기 신규설치 요구액 9,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 요구액 전액 삭감 세부사유를 보면 자치행정과의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으로 편성된 ‘홍보용 신문보급(지역지 추가)’예산은 그동안 다양한 민원과 목소리를 청취해 신문보급에 대한 일괄된 의견을 집행부에 수차례 제시했으나 보급에 대한 개선방안 없이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바, 지방지와 지역지를 일률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군민 혈세의 대표적인 낭비 사례로 판단돼 전액 삭감했다.

또 ‘재향군인회관 화장실 배관 수선’예산은 군 소유가 아닌 건물의 수선에 따른 향후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편성된 예산은 경상적 성격의 시설 관리비용이 아니라 자본적 성격의 시설비에 해당되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심사돼 전액 삭감했다.

가족복지과의 ‘공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은 타 지자체 운영 사례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전액 삭감했다.

경제정책과의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및 드럼스크린 교체’ 예산은 전처리 시설의 필수시설임에도 그동안 미가동 방치된 사항에 대해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처리 공정상 해당 시설의 교체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돼 전액 삭감했다.

건설과의 ‘우천면 양적리(동물보호센터) 진입로 포장’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미미하다고 심사돼 전액 삭감했다.

토지재산과의 ‘횡성군청 관사(원흥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예산은 기존 관사를 유지·운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과 수요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한 정책인지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전액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 통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보전수입에 따른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했으며,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등 분야별 추가 예산을 편성·조정해 제출된 사항으로 각종 현안 사업과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사업을 추진, 다양한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다고 밝혔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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