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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8월 말 지급 예정

주민 1만6,081명에 44억6천만 원 … 1인당 최대 72만 원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9일
↑↑ ▲횡성읍 29개리(里)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 횡성뉴스
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1만6,081명에게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총 44억6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2일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024년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2만 원(제1종 구역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으로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5일까지 군청 군소음보상팀(횡성읍 화성로 35, KT빌딩 3층)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이 이뤄진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들도 내년 1∼2월 중 소급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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