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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조례’로 지역 소상공인 살린다

기존 상점가 지정 2천㎡이내 점포 30곳→ 10곳 이상 완화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 없애 행정절차 간소화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9일
ⓒ 횡성뉴스
횡성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묶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아직 골목형상점가가 없는 횡성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2천㎡ 이내에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해야 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10곳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없애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디자인 개발 △축제·특화거리 홍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전문 컨설팅 △국가 공모사업 추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성희 군 경제정책과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정기준 조정이 필요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1호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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