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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강원혜택이지(easy.gwd.go.kr/dg)’또는 횡성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 이자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선정된 가구는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