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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태양광 공사장, 군유지 임야 불법 훼손 관리 심각

공사장 주변 토사유출 방지와 재해예방 점검도 함께 실시해야
인허가 부서 허가만 내주지 말고 사업장 관리에 신경 써야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7일
ⓒ 횡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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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공사든 토목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 면적에 대한 측량을 하고 허가 부지 내에서 적법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 시설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군유지까지 불법으로 훼손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문제를 야기 시킨 현장은 우천면 하대리 A모 에너지 회사로 허가받은 지번은 63-2번지, 63-3번지, 58-6번지, 63-4번지 등 8000여 평이나 바로 옆 횡성군 소유의 군유지 산 78번지 임야(산림관계자 주장) 약 1430여 평방미터를 불법으로 훼손하였다는 것.

군유지 산림 훼손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이곳이 목장 부지로 공사 전 목책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이 군유림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횡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이미 마쳤고 이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 인근에는 크고 작은 목장들이 산재해 있다. 일부 목장은 이 사업장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목장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자와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며 “통행에 지장만 없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태양광 사업자는 “집중호우를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주변 마을길 도로 주변은 토사가 유출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석축 쌓기 등을 시공하여 안정화 작업도 시급해 보인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다. 횡성군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태양광 설치 현장이 있다. 이곳 현장만 해도 장마철에 8000여 평의 경사진 부지의 작업을 하면서 토사유출 방지 시설을 하고는 있다지만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이다.

주민 B씨는 “요즘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호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자연 재난·재해가 발생 된다”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의 대비가 필요하다. 공사장 주변을 가보면 호우 대비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C씨는 “장마철에는 군에서 발주하거나 개발행위를 허가한 현장은 수시로 점검하여 대비를 해야 한다”며 “특히 절토사면 등의 유실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와 배수로 실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횡성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나흘간 누적 강수량 500㎜ 육박하며 지역 곳곳이 터지고, 무너지고, 잠기고, 넘치고 둔내면 현천1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를 덮쳐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망사고의 현장도 인근의 태양광 설치공사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요즘 들어 횡성지역에서는 여기저기서 태양광 설치공사가 한창이다. 대부분 산지나 목장지 등을 절개하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로 많은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인허가 담당자들은 현장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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