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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 주정차, 목소리 큰 주민엔 깨∼갱 하는가?

횡성성당∼북천로타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대다수 위해 강력 단속 시급
불법 주정차, 인도 불법 점용 외예없는 단속만이 민원 해소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4일
ⓒ 횡성뉴스
횡성읍 횡성성당∼북천로타리(화성로 1번길) 양방향 약 80m 구간. 이곳 도로는 인도 무단점용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권 침해와 차량 흐름 방해는 물론 사고위험에 노출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곳이다.

이에 본지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여러 차례 신문 지면을 통해 보도했고, 횡성군의 고질적 불법 주차난 해소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경찰과 교통 심의를 마치고 지난해 불법주차 금지구역인 황색 선으로 변경했다.

횡성군은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올해 5월 12일 횡성군 공고(제2025-102호)를 통해 횡성성당∼북천로타리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도로선이 흰색에서 황색으로 색깔만 변경됐지, 불법주차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이 도로는 경사진 도로로 노인들의 도보 왕래가 있는 곳으로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심지어 양면 주차로 인해 비좁은 도로를 지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을 해야 한다. 

미숙한 일부 운전자들은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간신히 빠져나가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가게 앞에는 라바콘, 주차금지 안내판 등을 세워둔 곳도 있었다. 이들은 건물 입구가 막히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적치물을 세워둔 곳으로 보인다.

주민 A씨는 “황색 선은 소방도로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주차된 차량들은 잠깐 일을 보러 왔다가 주차한 차량이 아니라 하루종일 양면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라서 마치 자신의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황당했으며 차량 통행에 방해를 받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곳에 주차된 차량들은 매일 동일 차량들로 보아 그 자리에 내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단속을 해야 할 횡성군청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단속 의지가 없어 보인다.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주민 C씨는 “이곳은 차도에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인도를 점령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공무원은 그곳은 상습 주차를 해도 노견이 흰색 선이라 단속을 하지 못하고 계도만 해오고 있다.

단속을 하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황색 선으로 변경을 해야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했다면서 경찰서와 지난해 협의를 하고 황색 선으로 도색하고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았으나 아직도 불법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하다”며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가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통해 2∼3년간 촬영된 사진을 판독한 결과 동일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고정으로 움직이지도 않은 차량도 볼 수 있었다.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니라서 단속을 못하고, 막상 주정차금지 구역인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횡성군의 교통행정에 주민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군 해당 부서 관계자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는 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반발과 항의가 심해서 계도기간을 갖고자 한다. 아직 CCTV 설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에 따르면 불법주정차(CCTV, 안전신문고) 단속 건수는 2022년 3,734건, 2023년 3,084건, 2024년 3,038건, 2025년(4월 현재) 84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1개월 평균 약 250건이 넘는 수치이고, 매년 3,000건 이상으로 불법주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군민의 혈세를 들여 교통흐름과 주민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황색 선으로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해놓고도 인근 몇몇 점포주들의 반발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며 행정에 형평성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곳의 일부 점포주들은 도로변과 인도 변이 마치 자신의 전용인 양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자신의 차를 불법으로 주차하고 인도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점포 앞에 주차료를 내고 주차하는 점포주들과 형평에 어긋나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부 몇몇 사람이 도로와 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도 목소리만 크게 내면 단속 못하는 공무원. 대다수가 불편하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있어 한심해 보인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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