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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이 지난 14일 산양삼 불법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아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관리임산물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현장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인증 산양삼 유통에 따른 소비자 신뢰 훼손과 생산농가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 의원 지역구인 홍천, 평창, 횡성은 전체 산양삼 생산의 32%를 차지하며 시군구별 생산량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유통질서 회복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산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