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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사무소장 박철우, 이하 횡성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현장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벼와 사과 배, 포도,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하계작물 대상 농지 658필지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횡성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변경신고→ 이행점검→ 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횡성농관원은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편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점검,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