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5 오후 01:43: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대형 화물차 도심 곳곳에 불법주차 교통안전 ‘위협’

주차장을 개설 한 건지? 도로를 개설 한 건지? 불법 주차장 된 도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18일
↑↑ 출근길 횡성읍 문화체육로 이학정 앞 도로에 양쪽 1개 차선이 추레라와 대형 차량들이 주·야간 할 것 없이 항시 불법주차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다.
ⓒ 횡성뉴스

“도로변에 화물차와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데 단속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12일 늦은 저녁 횡성읍 앞들교차로∼횡성문화예술회관 주변 도로에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늘어서 있었다.

지난 13일 출근길 횡성읍 문화체육로 이학정 앞 도로. 이곳은 양쪽 1개 차선이 추레라와 대형 차량들이 주·야간 할 것 없이 항시 불법주차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차고지가 의무화되어 있는 차들로 법규를 어기고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절실하다. 

이 도로는 개통 후 현재까지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해 도로 기능도 상실한 상태이다. 이처럼 횡성 관내에서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밤샘 주차 공간으로 전락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도심의 교통질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불법주차가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사고를 우려하는 제보가 본지로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 A씨는 “섬강 주변으로 운동을 자주 나가곤 하는데 앞들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앞에 대형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도로 시야를 가려 길을 건널 때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왜 이런 곳에 주차하는지 모르겠다. 횡성군에서 상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하는 것 같다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주민 B씨는 “운전을 하다 보면 화물차나 버스 등이 주차된 곳은 시야를 가려 자칫 사람이라도 칠까 봐 서행 운전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는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는 등록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는 1.5t 이상 대형 화물차가 밤샘주차(오전 0∼4시)를 하려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화물차는 과태료 50만 원, 여객차는 운행정지 3∼5일의 처분을 받는다.

대형 차량 운전자 C씨는 “밤샘 주차는 불법이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단속하지는 않으니 계속 이곳에 주차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주민들은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대형 화물차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횡성군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지난 13일 올해 첫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호우로 인해 연기했고, 이날 기준으로 올해 대형 화물차·전세버스 밤샘주차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다.

↑↑ 횡성읍 앞들교차로∼횡성문화예술회관 도로변에 대형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
ⓒ 횡성뉴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1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270
오늘 방문자 수 : 1,137
총 방문자 수 : 29,766,25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