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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조합장은 조합원의 대표일 뿐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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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은 2027년 3월 10일로 정해져 있다. 대충 따져보면 앞으로 20개월 정도가 남아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조합장 선거 출마예상자들도 덩달아 움직이고 있다.

농협 조합장 선거는 전국 동시 시행으로 되고 있다. 2015년부터 조합장 임기만료일을 통일해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이 제도는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 임기와 연임제한으로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다. 

상임 조합장의 경우, 연임은 2회까지 허용되어 최대 3번, 즉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장기 재임도 가능하다.

횡성지역 일부 조합에서는 벌써부터 장기 연임을 위해 조합 규정을 비상임으로 변경하여 장기 집권을 노리는 조합장도 있다.

어느 협동조합이든 조합장을 잘 선출해야 조합에 변화가 오고 조합원이 대우받으며 웃는 날이 온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이다. 일부 조합을 보면 조합장과 임직원이 조합원 위에 군림하며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양 조합원들의 편 가르기를 일삼는 조합도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으로 조합장과 임직원은 조합원을 위한 일꾼이다. 농업협동조합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농협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농협법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는 조합에서도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금리도 적당히 인하하여 조합원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지역 농·축협은 조합원의 농·축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장에 당선이 되면 금융사업, 경제사업, 하나로마트 등 막대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조합장도 지역에선 하나의 권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에 치중해야 하는데 신용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조합원들의 비판을 받는다.

더욱이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농촌의 여건 등으로 농·축산 농가 수와 조합원은 줄고 있는데 농·축협의 사업과 조직, 인력은 계속 확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협동조합의 목적은 협동의 방식으로 농민의 생산을 도우면서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위주의 타성에 안주하면서 조합원의 협동조합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조합원들은 갈수록 생계가 어려워지는데 조합장과 임직원의 처우는 나날이 좋아지니 협동조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 일꾼이다. 조합원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조합원을 경시하고 독선으로 조합을 운영하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입는 것이다. 

조합원이 주인임을 명심하고 조합원 위에 조합장이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벌써부터 장기 연임을 위해 조합 규정을 비상임으로 변경하여 장기 집권을 노리는 조합장도 있다. 

힘든 조합원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조합장 영구 집권에만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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