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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횡성군 골목형상점가’신청을 오는 9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지정기준인 2천㎡ 이내 면적·점포 30개 이상 밀집 조건을 점포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 340-2055)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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