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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 2만5,649건, 약 7억4,057만7천 원(개인분 22,799건 2억4,926만4천 원, 사업소분 2,850건 4억9,131만3천 원)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횡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위택스와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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