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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원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원주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이번 측정은 24시간 7일 연속 측정 방식으로 수행됐으며, 기상 악화 또는 훈련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정을 순연해 측정했다.
측정 시기는 군용비행장의 훈련 일정을 고려해 을지훈련 기간 중 24시간 비행이 예정된 시기로 선정됐다.
측정 대상 지점은 총 10곳 지점(횡성군 5곳, 원주시 5곳)으로 횡성군은 모평리, 가담리, 학곡1리, 마산리, 북천리를 주민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군소음 피해보상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영향도 조사로, 소음피해 1∼3종까지 구역을 책정하고, 1종 월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의 보상금을 새로 책정해 2027년부터 지급에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소음측정은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소음영향도 작성·검증, 조사결과 의견조회 절차를 걸쳐 2026년 12월 국방부가 소음영향도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을 지난주 지급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보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주민 1만6,058명에 대해 총 44억 6천만 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다음 연도에 소급 신청(5년 이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군소음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