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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종 식 시니어 기자 |
| ⓒ 횡성뉴스 | 횡성읍 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2009년부터 횡성읍 내 ‘불법주정차’ 문제에 관해서 기사를 게재한 횟수가 무려 30회에 이른다.
지난 16년간 매년 약 2회에 걸쳐 ‘불법주정차 좀 하지 마세요!’라는 기사를 게재해 왔는데, 현재 상황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횡성읍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시민운동’ 한 가지를 제안한다. 바로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이다.
더 이상 관(官)이나 공무원에 의한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관(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때,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관(官)에 의지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치한다고 원망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자.
현재 횡성읍 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은 CCTV, 안전신문고, 군청 단속원(공모직)의 세 가지이다.
이 가운데 단속원에 의한 적발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계고장에 의한 지도에 불과하다.
작년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하면, CCTV에 의한 단속이 약 60%로 가장 많고 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횡성읍 내에는 1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CCTV에 의한 단속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에는 턱없이 미약하다.
CCTV와 함께 그 이상으로 강력한 단속 방법이 있다. 바로 안전신문고에 의한 주민신고제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무기력한 행정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단속 수단이다.
군 도시교통과 업무 담당자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신문고에 의한 주민신고제이다.”라고 말했다.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률을 60% 이상으로 올리자.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깔아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주정차 차량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나 ‘플레이(Play)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면 이 앱을 열고 ‘불법주정차’→‘현장 사진 촬영(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발생 지역’ 기재 →‘내용(음성 녹음도 가능)’→‘내 전화번호’기재 →‘인증 번호’를 기재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기자가 한번 시험 삼아 신고해 보았다. 불법주차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간단히 마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조작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스마트폰 소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므로 걱정이 없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가능 구간은 모두 여섯 곳이다.‘버스 정류소 좌우 10m 이내’,‘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人道)’로서 이 구간에 주정차 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횡성군에는 신고 포상제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수원시, 세종시, 전주시가 지역화폐, 마일리지 전환, 상품권 지급 등의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횡성군에서도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검토하면 어떨까.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준법의식이나 관(官)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 지속적인‘단속’이 필요하다.
첫째, 금지 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 안 하기를 생활화해야 하며, 둘째, 누구든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그냥 눈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신문고에 의한 주민신고제를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공공질서 의식의 실천이다.
불법주정차 근절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