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도정

한창수 도의원 발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5일
↑↑ 한창수 도의원
ⓒ 횡성뉴스
한창수 강원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산림 인접 마을, 전원주택단지,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한 의원은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2,192
총 방문자 수 : 32,237,878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