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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수 도의원 |
| ⓒ 횡성뉴스 | 한창수 강원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산림 인접 마을, 전원주택단지,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한 의원은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