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 51,564건에 대해 96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