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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수 시니어 기자 |
| ⓒ 횡성뉴스 |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결혼과 가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이혼율은 OECD 평균을 웃돌며, 특히 결혼 5년 이내 이혼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
이제 정부는 단순한 출산 장려책이나 재정 지원을 넘어, 결혼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민할 때다.
예전에는 1∼3세대가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교육, 부부 교육, 양육·보육에 대한 교육을 이어왔으나 현대에는 핵가족 시대로 이러한 교육이 어렵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공공기관에서 일부 부부(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부부 교육의 의미를 모르기도 하고 참여자가 많지 않으며 그러한 교육을 찾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해외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말레이시아는 혼전 교육 수료 없이는 혼인 등록이 불가하며, 싱가포르는 21세 미만 커플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는 혼전 교육 이수 시 혼인 허가 수수료를 감면하며,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이러한 제도는 결혼 준비를 강화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이혼을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철저히 공공의 문제가 된다. 가정 해체는 아동 방임·학대, 청소년 일탈, 소득 단절과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사회가 부담한다. 예방적 개입 없이 사후 지원만 늘리는 구조는 ‘세금으로 불행을 매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예비부부 교육 제도 도입은 시급하다.
교육 대상은 혼인신고 예정자 전원으로 설정하되, 21세 미만이나 자녀 계획이 있는 커플부터 단계적으로 권유, 선택, 의무화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의사소통·갈등 해결, 재정 관리, 임신·출산·양육 준비, 법적 권리와 의무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수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하거나 가산점제로 신혼부부 대출 우대, 결혼장려금 지원, 주택 분양 우선 등은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해외 사례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 결혼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확인하는 일이다.
예비부부 교육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결혼 준비와 가정 안정, 나아가 저출산 문제 완화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투자다.
정부와 지자체는 늦기 전에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 확대와 법제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맞는 혼전 교육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
결혼은 개인의 삶의 시작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다. 이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우리는 이제, 예비부부 교육이라는 첫걸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할 때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지역이다.
시범적 차원이라도 예비부부 교육 이수 후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봄 직하다.
군(郡)에서 실시하는 예비부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예비부부 기본교육과 우리 지역의 특화 정보 제공, 정착지원 인센티브 등의 교육을 추가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예비부부 교육은 인구 유입 방안도 될 수 있다. |